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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2022-01-26 09:00 - 2022-01-28 18:00
공모처| 수원문화재단
문의| 전화) 031-290-3532
지원| 홈페이지(www.swcf.or.kr/swdb)를 통한 온라인 접수
Web site| 홈페이지 바로가기
첨부파일

붙임. 2022 형형색색 문화예술지원사업 신청서(안).hwp

공모내용

2022 형형색색 문화예술지원사업 공고


수원 지역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2022 형형색색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수원의 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 1 월 17일 수원문화재단


01. 사업내용

- 사업수행기간 : 2022.04.01 - 10.31

- 지원내용 : 지역 예술인 및 문하예술단체의 역량강화와 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지원대상 : 수원시 내 예쑬인 및 문화·예술단체

- 총 지원규모 : 12,000만원 (상·하반기)

- 지원분야 : 3개 분야(상반기 - 연극·무용·다원 / 음악·전통 / 시각)


02. 신청자격

- 지원신청자격  ※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예술인 또는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 지원사업 활동을 수업지역에서 실시할 수 있는 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단체

-지원 신청 할 수 없는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대표자)

   · 국·공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대표자)

   · 주목적이 순수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기업, 방송국, 언론사, 학교, 학원, 종교기관 등

   · 재단의 문화예술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 및 개인

   · 재단의 지원금(잔액, 이자, 환수금 등) 반납 요청을 받고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 이전 지원사업 정산결과, 지원사업 신청제한 단체(대표자) 및 개인으로 통보된 자

   · 과거 수원문화재단의 공모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사업 정산이 미완료 된 자

   · 대중에게 발표, 공개되지 않는 문화·예술활동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해 사업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거나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 당해연도에 동일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타 문화재단, 수원시 등의 지원을 받은 사업

    ※ 추후에라도 중복지원 여부 확인 시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2022년 수원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일부 공모지원사업 간 중복 선정 불가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경기예술활동 지원사업, 형형색색 문화예술지원사업, 유망예술가 지원사업)


-지원분야

 분야

 세분류

 사업내용

 지원규모

 연극, 무용, 다원예술

 ·연극, 뮤지컬

· 현대무용, 발레

· 다원예술 등

 · 기성작품의 연주 / 발표회 등 공연활동

· 연극/ 무용 / 다원예술 분야의 실연, 발표, 행사 등

 최대 500만원

 음악, 전통

 ·기악, 성악, 작곡

· 국악, 전통무용 등

 · 기성작품의 연주/ 발표회 등 공연활동

· 음악 / 전통예술 분야의 실연, 발표, 행사 등

 시각

 · 미술, 서예, 공예, 사진, 영상 등

 ·시각예술 분야의 발표, 행사 등


<문학 분야>

· 하반기 공모 예정 (6월)

 분야

 세분류

 사업내용

 지원규모

 문학

 · 산문, 운문, 평론 등

· 문학 행사 등

 · 출간 (제작) 지원

   ※ 완성된 원고 대상 심의 진행 (완성된 원고 제출 필수)

   ※ 지원금 사용 가능 항목

   -제작비(출판비), 인건비(원고료), 운영비(우편 발송료 등) 인정

 · 문학 행사 등

 최대 500만원


03. 추진일정

- 공고기간 : 2022.01.17 (월) - 01.25 (화)

- 접수기간 : 2022.01.26 (수) - 01.28 (금) 18:00까지

심의기간 : 2022. 2월 중 예정

심의방법 : 장르별 심의위원(명)을 구성하여 서류 심사

결과발표 : 2022. 3. 4. (금) 예정


04.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서 제출 → 심의 및 결과 발표 → 집행 · 정산 교육 → 교부신청서 제출 → 지원금 지급 및 사업 수행 → 현장평가 (모니터링) → 정산서 제출


05. 심의방식

- 1차 행정심의 : 신청서류 검토 (신청자격 및 분야별 분류 등 검토)

- 2차 서류심의 : 심의위원회 서류 심사

   심의 기준 : 사업계획의 우수성, 사업수행능력, 사업의 기대효과 등


06. 접수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수원문화지도 홈페이지(www.swcf.or.kr/swdb)를 통한 온라인 접수

    ※ 방문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접수방법은 수원문화지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신청방법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수원문화지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07. 제출서류

-공통서류

   · 수원문화재단 형형색색 문화예술지원 사업 신청서 1부 (붙임)

       ※ 사업계획서, 작가이력서, 단체소개서, 개인정보 제공 및 제3자 활용 동의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포함

       ※ 신청서는 지정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시고 첨부파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단체일 경우 단체증명서,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초본 스캔이미지 첨부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 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또는 삭제 후 제출

       ※ 정부의 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인건비의 원천징수 등이 의무화되어, 단체의 경우 반드시 단체증명서를 봉해야 함

- 추가제출 서류

   · 최근 3년간 관련 활동 증빙 자료, 대표자료 5건 이내 관련 이미지 (팜플렛, 포스터, 도록, 작품사진 등)

   ·  추가제출자료는 컴퓨터 파일형태로, 제출 시 파일이름은 '[단체(개인)명] 제출자료’로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08. 교부 및 정산

- 예술인 (개인) 자부담 폐지

- 예술단체는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을 자부담하여 정산

- 지원금과 자부담 (예술단체 :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의 집행 영수증 제출

- 현금인출 및 현금결제 불가, 계좌이체 또는 체크카드만 사용가능

- 대표자 사례비 및 대표자 동일업체 지급 불가 (연출료, 기획료 등 인건비성 사례비)

- 인건비성 사례비 (스태프, 행사출연자)를 지원금으로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 지원금의 30%이내에서 예산 책정 가능

- 사업종료는 당해 연도 10월 31일까지며 정산서 제출 시기는 사업종료 중 1개월 이내 (10월 진행사업은 당해 연도 11월 15일까지)


09. 유의사항

지원이 확정된 단체 및 개인 집행·정산 교육 참여 필수

- 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지원사업 수행 시 관련 사항을 준수해야 함(지원사업 선정자 대상 별도 안내 예정)

- 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직접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규모 내에서사업의 유형·성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 (단체의 경우, 총사업비의 10% 자부담 필수)

- 지원금 정산서를 사업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익년도 지원 사업 심의 시 패널티(감점 –10점) 부여

- 신청 단체는 지원 사업별 1건 지원 원칙

   ※ 제한 건수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제한 건수 내에서 심사

- 지원이 확정된 사업은 필수적으로 현장평가(모니터링)을 받아야 함 

- 사업 추진 시 반드시 초상권‧저작권 등 법적 책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문제가 발생 시 재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심의에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10. 문의

- 지원사업 문의 : 수원문화재단 예술창작팀(031-290-3532)

- 문화지도 문의 : 수원문화재단 예술창작팀(031-290-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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