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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경기예술활동 지원사업 공고
기간| 2022-01-26 09:00 - 2022-01-28 18:00
공모처| 수원문화재단
문의| 전화) 031-290-3533
지원| 홈페이지(www.swcf.or.kr/swdb)를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사이트| 홈페이지 바로가기
첨부파일

붙임. 2022 경기예술활동 지원사업 신청서(안).hwp

공모내용

2022 경기예술활동 지원사업 공고

수원문화재단은 경기문화재단과 예산을 매칭하여 2022 경기예술활동 지원사업(舊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문화예술단체와 예술가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1월 17일

수원문화재단


01. 사업내용

  • 사업자의 사업수행기간 : 2022. 4. 1 ~ 10. 31
  • 지원내용 : 수원 문화공간 지원 및 타지역 예술인과의 협업사업 우대 지원
  • 지원대상 : 수원 소재의 문화예술 공간 및 경기도 내 예술인 및 단체(※수원시 예술인 및 단체 우대)
  • 총 지원규모 : 14,500만원

02. 지원분야 및 규모

  • 지원분야

    • 분야1 : 경기X수원 문화예술활동 지원

      • 수원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전문예술분야의 예술활동 지원
      • 관내 예술인과 경기도의 예술인 협업 문화예술활동 우대
      • 협업 형태는 단체×단체, 개인×단체, 개인×개인 모두 가능
    • 분야2 : 수원 문화공간 지원 

      • 관내 문화공간 운영자가 기획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 생활문화분야 및 원데이클래스 등의 일반 교육프로그램 지양/임차료 등 지원 불가 
      • 공간을 활용한 비대면 문화예술 프로젝트 가능

     ※ 2분야 모두 코로나 확산상황을 고려한 비대면 계획 제출 필요

  • 지원한도 : 최대 1,000만원 (※ 사업내용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03. 신청자격

  • 분야1 : 경기×수원 문화예술활동 지원 (※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예술인 또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 지원사업 활동을 수원지역에서 실시할 수 있는 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단체
    • 우대사항 : 수원시에 소재(거주)하고 있는 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 분야2 : 수원 문화공간 지원 (※ 개인 지원 불가)

    • 공고일 현재 수원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예술공간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필수)
    • 지원사업 활동을 수원지역에서 실시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본인이 운영하는 공간을 반드시 포함)
  • 지원 신청 할 수 없는 대상(※분야 1,2 공통적용)

    지원 신청 할 수 없는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대표자)
    • 국·공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대표자)
    • 주목적이 순수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기업, 방송국, 언론사, 학교, 학원, 종교기관 등
    •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동아리
    • 재단의 문화예술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 및 개인
    • 재단의 지원금(잔액, 이자, 환수금 등) 반납 요청을 받고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 이전 지원사업 정산결과, 지원사업 신청제한 단체(대표자) 및 개인으로 통보된 자
    • 과거 수원문화재단의 공모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사업 정산이 미완료 된 자
    • 대중에게 발표, 공개되지 않는 문화·예술활동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해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거나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 당해연도에 동일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타 문화재단, 수원시 등의 지원을 받은 사업 
      ※ 추후에라도 중복지원 여부 확인 시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2022년 수원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일부 공모지원사업 간 중복 선정 불가
      (문화예술창작지원사업, 경기예술활동 지원사업, 형형색색 문화예술 지원사업, 유망예술가 지원사업)
    • 2022년 ‘경기예술활동 지원사업’ 예산으로 추진되는 경기문화재단 및 타지역문화재단 사업과 중복선정 불가

04. 추진일정

  • 공고기간 : 2022. 1. 17.(월) ~ 1. 25.(화)
  • 접수기간 : 2022. 1. 26.(수) ~ 1. 28.(금) 18:00까지
  • 심의기간 : 2022. 2월 중
  • 결과발표 : 2022. 3. 4.(금)(예정)
  • 지원사업 추진기간 : 2022. 4. ~ 10.

05.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서 제출 → 심의 및 결과 발표 → 교부신청서 제출 → 지원금 지급 및 사업수행 → 모니터링 또는 사업 중간·결과 공유회 → 정산서 및 자료집(결과물) 제출

06 지원사업 심의

  • 심의방식

    • 행정심의 : 신청서류 검토(신청자격 및 분야별 분류 검토)
    • 서류심의 : 심의위원회의 서류 심의
    • 인터뷰 심의 : 서류심의 보완, 사업내용 확인 등 (※ 단, 인터뷰 심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
  • 심의기준 : 신청 자격과 지원대상의 적절성 여부, 사업목적과의 부합 정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대효과, 실적에 근거한 추진 능력 등

07. 접수방법

  • 신청방법 : 수원문화지도 홈페이지(www.swcf.or.kr/swdb)를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방문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접수방법은 수원문화지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신청방법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수원문화지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08. 제출서류

  • 공통서류

    • 경기예술활동 지원 사업신청서 1부(지정서식)
      ※ 사업계획서, 작가이력서, 단체소개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포함
      ※ 신청서는 지정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첨부파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단체일 경우 단체증명서,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초본 스캔이미지 첨부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 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또는 삭제 후 제출
      ※ 정부의 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인건비의 원천징수 등이 의무화되어, 단체의 경우 반드시 단체증명서를 보유해야 함
  • 추가제출서류

    • 최근 3년간 관련 활동 증빙 자료, 대표자료 5건 이내 관련 이미지 제출 (팜플렛, 포스터, 작품사진, 보도자료 등)
      ※ 추가제출자료는 컴퓨터 파일형태로, 제출 시 파일이름은 ‘[단체(개인)명] 제출자료’로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09. 교부 및 정산

  • 예술인(개인) 자부담 폐지
  • 예술단체는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을 자부담하여 정산
  • 본인 사례비 일부 인정(총 사업비의 5% 이내)
  • 현금인출 및 현금결제 불가, 계좌이체 또는 체크카드만 사용가능
  • 사업종료는 당해 연도 10월 31일까지며 정산서 제출 시기는 사업종료 후1개월 이내(10월 진행사업은 당해 연도 11월 15일까지)

10. 유의사항

  • 분야2의 경우 개인 지원 불가
  • 지원이 확정된 단체 및 개인 집행·정산 교육 참여 필수
  •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지원사업 수행 시 관련 사항을 준수해야 함(지원사업 선정자 대상 별도 안내 예정)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직접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규모 내에서 사업의 유형·성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 (단체의 경우, 총사업비의 10% 자부담 필수)
  • 지원금 정산서를 사업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익년도 지원 사업 심의 시 패널티(감점 –10점) 부여
  • 신청 단체는 지원 사업별 1건 지원 원칙
    ※ 제한 건수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제한 건수 내에서 심사
  • 지원이 확정된 사업은 필수적으로 현장모니터링과 결과공유회 등에 참석하여야 함
  • 지원 사업 진행 시 초상권‧저작권 등 법적 책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문제가 발생 시 재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심의에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11. 문의사항

  • 지원사업 문의 : 수원문화재단 예술창작팀 031-290-3533
  • 문화지도 문의 : 수원문화재단 예술창작팀 031-290-3533


※ 아트맵에 등록된 이미지와 글의 저작권은 각 작가와 필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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