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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예술활동 지원 사업신청서 1부(지정서식) ※ 사업계획서, 작가이력서, 단체소개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포함 ※ 신청서는 지정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첨부파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단체일 경우 단체증명서,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초본 스캔이미지 첨부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 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또는 삭제 후 제출 ※ 정부의 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인건비의 원천징수 등이 의무화되어, 단체의 경우 반드시 단체증명서를 보유해야 함
추가제출서류
최근 3년간 관련 활동 증빙 자료, 대표자료 5건 이내 관련 이미지 제출 (팜플렛, 포스터, 작품사진, 보도자료 등) ※ 추가제출자료는 컴퓨터 파일형태로, 제출 시 파일이름은 ‘[단체(개인)명] 제출자료’로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09. 교부 및 정산
예술인(개인) 자부담 폐지
예술단체는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을 자부담하여 정산
본인 사례비 일부 인정(총 사업비의 5% 이내)
현금인출 및 현금결제 불가, 계좌이체 또는 체크카드만 사용가능
사업종료는 당해 연도 10월 31일까지며 정산서 제출 시기는 사업종료 후1개월 이내(10월 진행사업은 당해 연도 11월 15일까지)
10. 유의사항
분야2의 경우 개인 지원 불가
지원이 확정된 단체 및 개인 집행·정산 교육 참여 필수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지원사업 수행 시 관련 사항을 준수해야 함(지원사업 선정자 대상 별도 안내 예정)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직접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규모 내에서 사업의 유형·성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 (단체의 경우, 총사업비의 10% 자부담 필수)
지원금 정산서를 사업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익년도 지원 사업 심의 시 패널티(감점 –10점) 부여
신청 단체는 지원 사업별 1건 지원 원칙 ※ 제한 건수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제한 건수 내에서 심사
지원이 확정된 사업은 필수적으로 현장모니터링과 결과공유회 등에 참석하여야 함
지원 사업 진행 시 초상권‧저작권 등 법적 책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문제가 발생 시 재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심의에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11. 문의사항
지원사업 문의 : 수원문화재단 예술창작팀 031-290-3533
문화지도 문의 : 수원문화재단 예술창작팀 031-290-3533
※ 아트맵에 등록된 이미지와 글의 저작권은 각 작가와 필자에게 있습니다.
팸플릿 신청
*신청 내역은 마이페이지 - 팸플릿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부 이상 신청시 상단의 고객센터로 문의 바랍니다.